대리처방 요건
- 경우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경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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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
2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3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-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- 형제, 자매
-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
-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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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-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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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 :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재직증명서 등
-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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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구비서류
신청자 |
추가 제출서류 |
지인 및 기타 대리인 |
대리처방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 다운로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