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래진료 안내
1.2차 요양기관(종합병원)으로서 처음 방문하신 의료보험환자분께서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, 의료급여환자 보호1종, 2종 환자분께서는 진료의뢰서를 병ㆍ의원, 보건소에서 진료보시고자 하는 과마다 발급받아 오셔야 진료(보험혜택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보호1종, 2종 환자분께서 가정의학과, 치과, 응급 및 분만진료, 혈우병 환자에 한해서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(보험혜택) 가능합니다.
진료과 사정(회진, 응급수술 등)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
응급 환자는 휴일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접수(당일, 예약)
진료실
수납
검사 및 주사
투약 및 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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