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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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팀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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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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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창구 (원무팀 1번)
- 신청서 확인 후 사본 출력, 매수 입력, 사본발급, 직인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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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팀 (발급비용 수납)
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
신청자 |
필요서류 |
환자본인 |
- 사본발급신청서
- 신청인 신분증[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]
- (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(여권,학생증)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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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(배우자,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사본발급신청서(가족이 신청서작성)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(여권,학생증)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)
-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[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의료보험증 제외)]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14세이상)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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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) |
- 사본발급신청서(대리인(가족)이 신청서 작성)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(여권,학생증)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)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환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)다운로드
- 위임장(환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)다운로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[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의료보험증 제외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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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검사결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자본인 및 법정대리인(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)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운로드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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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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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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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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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단, 형제·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)
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가능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3항 관련)
환자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관련)
-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.
- 진료기록의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,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.
- 문의
2층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
- 전화
054-770-8441
- 팩스
054-770-8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