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고서 | 보고기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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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/보완 |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 | ||
중간보고 | 승인 유효기간 만료 전 '승인'을 득해야 함 | ||
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|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서를 제출. (다만,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및 향후 제출 가능한 시기를 기재하여 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는 종료보고 후 2년 이내 제출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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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이상반응 | SUSAR | 사망,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,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(상세한 정보는 최초 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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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의 SUSAR는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| |||
SAE | 사망,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,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| ||
그 외의 SAE는 주기적으로 보고 | |||
타기관 이상반응 (해외) |
SUSAR | 동일한 계획서의 SUSAR | 사망,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, 의뢰자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(상세한 정보는 최초 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) |
그 외 SUSAR는 의뢰자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| |||
다른 계획서의 SUSAR | 주기적으로 보고 | ||
SAE | 주기적으로 보고 | ||
예상치 못한 문제(UP) / 미준수 | 중대한 위반/이탈/미준수 : 연구책임자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| ||
사소한 위반/이탈/미준수 : 주기적으로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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