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안내
건강보험은 2000년 7월 1일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국 통합되었습니다.
질병, 부상, 분만,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렴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.
자동차보험 안내
자동차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를 보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, 사고에 기인한 상병처리에 국한합니다.
산업재해보상보험안내
산업재해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재해담당자(054-770-813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업무상 재해발생
산재지정 의료기관 내원
요양신청
근로복지공단
승인 비승인
본인부담 이의신청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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