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를 담당하는 1단계 요양기간과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요양기관 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(진료협력센터 등)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뢰ㆍ회송에 대하여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시범사업(건강보험) | 본사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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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료 | 회송료 | 회송료 | |
대상종별 | 1단계 시범기관 | 2단계 시범기관 (종합병원, 전문병원) |
상급종합병원 |
서식 | 요양급여의뢰서 | 요양급여회송서 | |
산정대상 | 의뢰(회송)를 실시 할 때 요양급여외뢰(회송)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진료의뢰 회송ㆍ중계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|
진료ㆍ영상정보 첨부는 내실있는 진료의뢰ㆍ회송을 위한 권고사항입니다.
의뢰 시 진료정보(표준서식) 및 영상정보(영상+영상검사결과지) 제공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 합니다.
첨부파일 | 진료정보(e-Form) | 영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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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뢰(회송)서 작성시 표준서식 외 진료정보 파일의 경우 '첨부파일' 영역에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 | [중계시스템 이용]
[e-Form Agent 이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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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 외뢰ㆍ회송서 작성 시 영상정보 영역에 '파일추가'하여 DICOM/non-DICOM 파일 첨부
영상정보 첨부 시 영상파일은 영상정보란에 첨부, 영상검사결과지는 진료정보>검사결과지에 표준서식으로 첨부 ※ DICOM : 의료용 디지털 영상 |
20.11.1 ~ 21.3.31 진료분까지 '첨부파일'도 진료정보 수가 인정 | 21.4.1 진료분부터 e-Form Agent를 이용한 '표준서식'만 진료정보 수가 인정 |
표준서식(e-Form) :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의한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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